1심 선고공판이 내일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부산지법 제6 민사부는
부산 환경단체 회원 16명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금지해 달라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소송 제기 2년 4개월 만에 내일 오전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지난달 6일 열린 최종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해양 방류가능 물질을 규정하고 있는
런던의정서에 따라 원전 오염수는
방류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 측은 런던의정서는 민간부문인 도쿄전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