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3부 재판부는
오늘(16) 열린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고 여성은
"자신이 범행하지 않았다"며 소란을 피워
구치소 직원들에 의해 제지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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